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9조(영역별 평가비율과 종합점수 산출)
①
각 유형군의 영역별 평가비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2)
②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는 교육, 연구, 봉사 영역을 각 100점 만점으로 하여, 영역별 평가비율을 곱한 점수의 합으로 한다.(개정 202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