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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7조(선정기준)
"나"군, "다"군의 교원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나"군
1) 직전년도 강의평가 평점이 28.0점 이상인 교원(개정 2012.7.22., 2019.12.20.)
2) (삭제 2021.2.19.)
3)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2. "다"군
1) 최근 3년간 필수 연구업적이 2,400% 이상인 교원(개정 2019.12.20.)
2) 최근 3년간 수행한 외부 연구과제 및 연구비 수혜액(간접비)(개정 2019.12.20.)
3) (삭제 2021.2.19.)
4) 최근 3년간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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