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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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6조(신청절차 및 기간)
① "나"군과 "다"군을 희망하는 교원은 매년 8월 31일까지 교원업적평가 시스템에 유형군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② 유형군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군에 소속된다.(개정 2015.1.1.)
③ 유형군 선정 결과가 확정된 이후, 최초 적용 학기가 개시되면 선정된 유형군의 변경 신청은 허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21.11.12.)
④ 위원회는 신청사항을 심의한 후 각 유형군별 비율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2.7.22., 2015.1.1., 2021.11.12.)
⑤ 유형군의 선택은 2년 단위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휴직 및 연구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22., 2020.2.21.,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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