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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5조(신청자격)
① 유형군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22)
1. "나"군 : 만 55세 이상의 정교수
2. "다"군 : 예술계열 교원을 제외한 교원(개정 2021.2.19.)
② 그 밖의 신청자격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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