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3조(평가 유형군)
①
교원은 평가유형에 따라 다음 3개 유형군으로 구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비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7.22., 2018.8.16.)
1.
"가"군 : 교육ㆍ연구영역을 균형있게 평가하는 군
2.
"나"군 : 교육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군
3.
"다"군 : 연구영역을 중점으로 평가하는 군
②
(삭제 2012.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