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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1조(평가등급에 따른 처우)
① 평가등급별 비율과 등급에 따른 처우는 다음과 같다. 단, 평가등급에 따른 처우는 전년도 평가등급과 관계없이 연단위로 적용한다.(개정 2015.1.1)
1. S급 : 기본 인상율에 A급보다 높은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A급 : 기본 인상율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3. B급 : 기본 인상율을 적용한다.
4. C급 : 연봉을 동결한다.
- 평가등급별 비율과 등급에 따른 처우
구분
S급
A급
B급
C급
인원 비율
20%
70%
10%
처우
기본인상율과 당해등급에 해당하는 추가 인센티브(정액)
기본인상율
동결
② S급과 A급의 비율 및 추가 인센티브 금액은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5.1.1.,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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