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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0조(평가등급의 결정)
① 위원회는 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연도에 적용되는 성과급 연봉제 교원의 평가등급 종류를 S, A, B, C급으로 분류하되 그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S급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최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2. A급 :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차상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3. B급 : S, A, C급을 제외한 교원
4. C급 :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교원
1) (삭제 2019.12.20.)
2) 징계 받은 교원
3) 6개월 이상 휴직 교원(다만, 성신학원 정관 제44조 제1항 제1호, 동항 제7호 및 동항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의 경우에는 본 규정 제20조의2를 따른다.)(개정 2018.4.20., 2021.2.19., 2025.3.21.)
4) 전년도를 포함하여 2년 연속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다만, 전년도 책임시간이 0시간인 경우 그 이전 연도의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5.3.21.)
5) 교원업적평가 종합점수가 최하위 그룹에 속하는 교원
6) (삭제 2018.8.16.)
② 평가를 면제받은 보직교원의 평가등급과 정년퇴임 직전 2회의 교원 업적평가 평가등급은 B급으로 한다.(개정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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