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9조(증빙자료 미제출 업적의 인정)
증빙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업적의 경우 해당 업적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업적에 대한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증빙이 곤란한 경우 해당 업적에 대한 인정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