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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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8조(평가절차)
① 평가대상교원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각 평가항목의 업적을 입력기한 내에 성신포탈시스템에 입력하고, 입력된 업적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19.)
② 위원회는 평가자료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교원에게 통지한다.
③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교원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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