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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7조(위원회)
① 교원업적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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