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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조(평가의 면제 및 인정)
① 제4조의2 제1항 제1호의 교원은 보직 재임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를 면제한다.(개정 2018.6.15., 2019.1.2., 2021.2.19., 2022.12.16., 2023.12.15)
1. 재임기간이 평가기간 전체(만1년)인 경우 : 재임기간 및 재임기간 이후 1년간 업적평가 면제
2. 재임기간이 평가기간에 걸쳐 있는 경우 : 보직에 임·면되는 당해연도 업적평가 면제
② 평가 면제기간 중 발표한 연구업적은 인정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평가 면제를 원치 않는 경우, 희망한 연도의 평가에 한해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7.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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