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4조의3(해외 파견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①
해외 파견 교원의 범위는 해외에 일정기간 파견되어 근무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해외 파견 교원은 파견기간 1년을 15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한다. 단, 파견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③
제2항에 의한 연구업적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조 및 전문 신설 201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