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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4조의2(행정업무담당 교원의 연구업적 인정)
① 행정업무 담당 교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 2021.2.19., 2022.3.11., 2022.12.16., 2023.3.1., 2023.12.15., 2025.3.1)
1. 부총장, 대학원장, 처장, 연구산학협력단장, 교육혁신원장, 학술정보원장
2. 부처장(입학관리실장,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지원센터장, 교수학습지원센터장, 디지털혁신센터장, 중앙도서관장 포함)
② 전항 제1호의 교원은 재임기간 1년을 30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고, 전항 제2호의 교원은 재임기간 1년을 150%의 연구업적으로 인정하며, 재임기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개정 2019.1.2., 2021.2.19., 2022.3.11., 2022.12.16., 2023.3.1., 2023.12.15)
③ 제2항에 의한 연구업적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요건으로 인정할 수 있다.
(조 신설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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