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4조(영역별 평가항목)
①
교육영역의 평가항목은 강의, 학생지도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9.12.20.)
②
연구영역의 평가항목은 "연구업적 산정기준"의 필수항목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2019.12.20.)
③
봉사영역의 평가항목은 교내봉사, 교외봉사, 산학협력봉사, 창업촉진봉사 등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
④
세부적인 영역별 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