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평가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2조(평가대상)
①
평가대상은 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한다.
②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2.7.22)
③
신규임용교원으로 평가 당해연도 중 한 학기만 근무한 교원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