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01일)
제7조(포상 및 포상 결과 활용)
①
포상자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과 총장명의 상장(상패)을 지급한다.
②
포상 결과는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의 각호의 목적으로 활용 또는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