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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01일)

제5조(포상 선정 기준)
① 포상자는 해당 학기 학부 강좌의 기말강의평가 공통문항의 평균점수를 활용하여 <별표>의 방법으로 산출한 교·강사별 평가점수의 순위를 기준으로 선정한다.
② 교·강사별 평가점수 산출 시 학부에 개설된 강좌 전체(대학원 강좌 제외)를 활용한다.
③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담당 시수가 많은 순, 평가 교과목의 수강인원 수가 많은 순, 담당 교과목이 많은 순으로 순위를 부여한다. 위의 기준에도 동순위자가 발생할 경우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강의계획서, 강의평가결과통지서, CQI보고서 등을 검토 및 심의하여 1명을 선정한다.(개정 2023.1.17.)
④ 본 세칙 제3조의 제외 대상은 교·강사별 평가점수 및 순위 산출 후 최종 포상자 선정 단계에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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