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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01일)

제3조(적용대상)
우수 교·강사 포상은 본교에 해당 학기 학부 강좌를 개설한 전체 학부 교·강사를 대상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학기 「교원 책임시간에 관한 규정」이 정한 책임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강사. 다만,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경우 1학기에 한하여 책임시간 산정 시 '학기당 최소 담당시간'을 적용한다.(개정 2025.4.1.)
2. 전임교원은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6시수 미만, 비전임교원은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3시수 미만 담당 교·강사(개정 2025.4.1.)
3.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수강인원 8명 이상 과목이 없는 교·강사(개정 2025. 4. 1.)
4.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P(Pass)/NP(NonPass) 평가 과목만 담당한 교·강사
5.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한 과목이라도 강의평가 평균 점수 3.0미만 과목이 있는 교·강사
6. (삭제 2024.3.1.)
7. 해당 학기 학부 기말강의평가 후 CQI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 교·강사
8. 해당 학기 학부 강좌에서 행정부서 개설 과목만 담당한 교·강사
9. 해당 학기 휴직, 연구년, 징계 또는 직위해제 중인 교·강사
10. 대학원 또는 행정부서 소속 교·강사
11. 최근 2년 내 우수 교·강사 포상 교·강사
12. 기타 교육성과관리위원회에서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심의한 교·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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