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교·강사 포상 시행세칙 ( : 2025년 04 월 01일)
제1조(목적)
이 세칙은 강의평가에 관한 규정 제6조(평가결과의 활용) 제1항 제5호에 의거 강의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강사에게 포상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