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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국가장학금 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본교 장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개정 20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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