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7조(지급방법)
①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에서 선감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등 본교 등록금 수납기간 동안 등록금을 기완납한 학생에 대하여는 사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