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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6조(이중수혜)
① 국가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등록금 범위 내에서 이중수혜가 가능하다.
② 단, 등록금 보전 목적이 아닌 교내외 생활비성 장학금(생활비지원, 학업장려비지원, 대가성 장학금 등)에 대하여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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