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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운영 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조(장학금액)
① 국가장학금Ⅰ유형은 학자금 지원구간 9구간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학기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금액에 따른다.(개정 2013.2.1., 2020.6.19., 2025.3.21.)
②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본교가 배정받은 장학금액 범위 내에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사용하는 학자금 지원구간별 인원을 고려하여 총장이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3.2.1., 2018.10.19., 2020.6.19., 202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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