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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47조(졸업자격)
정원외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전까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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