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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46조(수업연한 단축)
계절수업 운영이 허용된 대학원의 재학생이 계절수업(여름, 겨울 각 1회)을 통하여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때에는 수업연한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22.3.1.)(개정 20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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