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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42조(학위논문 합격판정)
① 학위논문 심사는 예비심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석사과정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박사과정의 본심사는 2회 이상 실시하고 이중 1회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1.3.1., 2024.12.4)
② 예비심사는 심사위원 개인별로 심사하여 수정·보완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11.3.1.)
③ 본심사는 예비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수정· 보완 사항을 확인하고, 논문의 내용과 체제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식의 구술시험과 논문 제출자의 논문 발표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1.3.1.)
④ 논문심사의 판정은 합격, 불합격으로 평가하며 석사과정은 심사위원의 3분의 2이상, 박사과정은 5분의4이상이 합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신설 20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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