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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38조(심사용 논문 제출)
①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소정의 심사료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3.1., 2012.3.1., 2025.2.12.)
1. 학위 청구논문 제출 승인서 1부
2. 심사용 학위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3부)
3. 연구자의 윤리 준수 서약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② 삭제 (2012.3.1.)
③ 석사과정의 심사용 논문제출시기는 1학기는 5월말, 2학기는 11월말까지로 한다.
④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심사용 논문제출시기는 1학기는 4월말, 2학기는 10월말까지로 한다.(개정 20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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