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각 학위과정의 논문제출 연한은 각 과정의 재학연한과 같다. 단, 휴학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논문제출 연한을 연장한다.(신설 2009.3.1., 2012.9.1., 2023.9.1.) |
② | 각 학위과정의 학위청구 논문심사 과정에서 지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한 학기씩 1년 내에서 논문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3.9.1.) |
③ | 논문제출 연한 내에 논문(또는 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하지 못한 수료자는 영구수료자로 분류하며, 영구수료자가 논문(또는 논문대체)심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칙 시행세칙 제 18조의 2에 따라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3.9.1.)(개정 2025.2.12.) |
④ | 영구수료자로서 연구등록한 자는 해당 학기부터 2년(4학기) 이내에 논문(또는 논문대체)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신설 2009.9.1.)(개정 2023.9.1., 2025.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