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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37조(논문 심사신청)
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학기 초에 학위청구논문심사신청서를 지도교수 및 학과(전공)주임을 경유하여 소속 대학원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과(전공)에 따라 졸업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아니한 자는 논문심사를 제한한다.(개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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