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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32조(지도교수의 자격 및 제한)
① 지도교수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한 교내외 부교수 이상의 교원
2. 당해 학생과 전공분야가 동일하며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외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당해 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에는 전공분야가 동일하고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내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4. 기타 위 1, 2, 3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지도교수로 선정하고자 할 경우 학과교수 회의를 거쳐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으로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7.12.7., 2021.6.24.)
② 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제한한다.
1. 학위논문 지도학생 수는 한 학기에 석사,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을 합하여 5인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해당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학생을 초과할 수 있다.
2. 지도교수가 퇴직하거나, 휴직 및 그 밖의 사유로 지도할 수 없는 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지도교수를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1.3.1., 2012.9.1., 2021.8.10., 개정 20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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