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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31조(지도교수 및 전공배정)
① 각 학위과정에 학생들의 학위논문(작품 또는 보고서)을 지도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둔다. 효과적인 학위논문 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2명의 지도교수를 공동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21.6.24.)
② 각 학위과정의 지도교수는 입학 후 2학기 이내에 학과(전공)주임의 제청에 의하여 해당 대학원장이 승인한다. (개정 2011.3.1., 2017.12.7., 2023.9.1.)
③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 배정 시 전공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9.1.)(조 제목 개정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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