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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27조(응시자격)
① 석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대학원은 3학기 이상, 특수대학원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은 2학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6.3.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② 박사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27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 (개정 2006.3.1.)
③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5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및 수료생으로 42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라야 한다.(신설 2012.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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