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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24조(합격기준 및 시험면제)
① 외국어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 (삭제 2012.9.1)
③ 영어시험은 소정의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1, 2009.9.1, 2012.9.1)
④ 현직 교원은 외국어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직 교원이라 함은 학칙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의 현직교원과 대학의 전임교원을 말한다.(개정 2013.9.1., 2022.3.1.)
⑤ 한국어시험은 소정의 공인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으로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⑥ 대학원에서 별도로 정하는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0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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