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20조(시험시기 및 응시제한)
①
각 학위과정의 외국어시험은 매 학기 1회 실시한다.
②
각 학위과정의 재학생 및 수료생은 응시횟수에 제한 없이 재학연한 동안 매 학기 응시할 수 있다.
③
영구수료자가 외국어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학칙 시행세칙 제 18조의 2에 따라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5.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