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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9조(시험과목)
① 대학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의 외국어 시험과목은 영어로 실시하고, 필요한 학과는 해당 학과가 인정하는 영어 공인 어학능력시험 성적을 부가할 수 있다. 단, 교육대학원을 제외한 특수대학원은 외국어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개정 2009.9.1., 2019.3.1., 2024.12.4.)
② 박사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외국어시험은 영어로 실시한다.(개정 2007.3.1, 2009.9.1, 2012.3.1., 2012.9.1., 2024.12.4.)
③ 삭제(2012.9.1)
④ 삭제(2024.12.4.)
⑤ 외국인 학생은 영어 또는 한국어를 선택하여야 한다.(신설 2009.9.1)(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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