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 석ㆍ박사통합과정 및 박사학위 과정은 수료 후 2학기간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며, 연구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9.9.1., 2021.6.24.) |
② | 학칙 시행세칙 제20조,제26조,제37조의2에 의한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1회에 한하여 허가하며, 소속 학과(전공) 주임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승인한다.(신설 2009.9.1., 2022.3.1., 2023.9.1., 2025.2.12.) |
1. |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
2. | 재학연한 내에 논문심사 또는 종합시험, 외국어시험, 학위취득 시험에 불합격한 자 |
③ | 영구수료자의 연구등록은 1회에 한하여 당해학기 소속학과(전공) 등록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9.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