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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8조(등록)
①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각 학위과정에 있는 자는 학칙 제10조에 의한 수업연한 동안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3.1, 2009.9.1, 2011.3.1., 2012.3.1., 2016.3.1., 2019.3.1., 2021.6.24.)
③ 각 학위과정의 수료학점을 미 취득한 자에 대한 학점 등록은 등록금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2.3.1.)
④ 각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가 수료연구생 등록을 원하는 경우 매학기 신청 및 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료연구생의 등록금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단, 제 1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등록 기간 종료 후에 신청 가능하다.(신설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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