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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7조(성적평가)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칙 제 16조에 의하여 평가한 후 성적평가표를 1학기는 6월말, 2학기는 12월말까지 해당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② 학생의 출석이 총 수업일수의 4분의 3미만일 경우 과락(F)으로 처리한다.
③ 별도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유고결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결석일은 결석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사유 및 허가일수 등은 별표 1에 따른다.(신설 2024.3.1.)
④ 교과목 담당 교수는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보강 등 학생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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