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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6조(수강신청)
① 각 대학원의 학기당 수강신청 학점은 학칙 제14조(학기당 이수학점)에 따른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3.1, 2008.3.1., 2011.3.1., 2022.3.1.)
1. 선수과목 이수 대상자: 학기당 3학점까지 추가 신청 가능
2. 전문간호사과정 이수자: 12학점
3. 현장실습을 필수로 하는 학과의 실습 과목(개정 2023.12.7.)
4. 국내ㆍ외 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학술교류협정서에 따름
5. 외국대학과의 협약에 따른 복수학위생: 12학점
6. 수업연한 단축 대상자: 12학점
② 현직교원은 교직 대신 전공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대학원에 한함)
③ 수강 신청한 교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에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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