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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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3조(교과목 담당교수)
① 교과목 담당교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강사의 경우 본 대학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로 한다.(개정 2016.1.8., 2021.6.24.)
1. 교내외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인 자(개정 2012.9.1)
2. (삭제 2012.9.1)
3. 박사학위 취득 후 각종 연구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2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4. 위 1호 및 3호 이외에 전공과정과 관련이 있는 자 (개정 2012.9.1., 2016.1.8)
② (삭제 2018.9.18.)
③ 강사의 담당시간, 직무수행, 위·해촉은 본교 강사 임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단, 타대학 소속 전임교원은 별도로 학과(전공)주임의 추천에 의해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나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16.1.8., 202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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