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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2조(교육대학원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
① 교원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이수학점 24학점 이외에 필요한 교직과목을 매 학기교직보충과목으로 이수할 수 있다. (개정 2012.9.1)
②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은 졸업학점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 학점 산출에 가산하지 않는다.
③ 교직보충과목 이수학점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업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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