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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1조(선수과목 이수시기)
① 선수과목의 이수시기는 각 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② 교육대학원의 경우, 선수과목ㆍ교직보충과목 이수자는 해당학점을 수료이전에 모두 취득해야 한다. (개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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