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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10조(선수과목 이수 및 학점인정)
① 석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학사과정에서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12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대학원의 현직교원과 뷰티융합대학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생애복지대학원은 선수과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3.1, 2009.9.1, 2010.3.1, 2011.3.1., 2012.3.1., 2016.3.1., 2022.3.1., 2024.9.1)
② 박사학위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사학위과정에서의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24학점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 2009.9.1)
③ 각 학위과정의 선수과목 이수대상자는 하위 과정(석사과정은 학사과정, 박사과정은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 중에서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동일 전공분야 및 선수과목 인정은 각 대학원장이 판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동일 또는 상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도 선수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6.3.1, 2009.9.1)
④ 학부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과(전공)의 선수과목은 각 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⑤ 국내외 대학원(본교 포함)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동일 전공 분야의 학점은 아래 각호의 범위 내에서 본 대학원의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학칙 제 10조의 수업연한은 단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12.7.)
1. 석사과정: 9학점
2. 박사과정: 12학점
3. 석ㆍ박사 통합과정: 12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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