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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9조(교과목설정 및 변경)
① 교과목을 변경 또는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전공) 교수회의를 거쳐 관련 서류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개설교과목 중 유사한 교과목이 있을 경우 대학원장은 이를 조정하여 1개의 교과목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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