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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 : 2025년 03 월 14일)

제7조의2(과정 전환 및 소속 변경)
① 석ㆍ박사통합과정의 이수를 중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학과 주임교수 및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학칙 제 15조 2제 3항 및 제 26조 제 2항에 따라 석사학위 수료 또는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한 자가 석ㆍ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박사과정 여석 내에서 전환을 허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이 정한다.
③ 학과(전공)에서 학생의 소속을 동일 대학원 내 타 학과(전공)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할 학과(전공)의 동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4.12.4.)
(본조신설 2023.9.1.)(제목 개정 202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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