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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89조(전공의 변경)
① 이수중인 전공의 변경은 허가할 수 있으며 변경 시기 및 방법 등은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6.3.1.)
② (삭제 2006.3.1.)
③ 전공이 변경된 경우 이미 이수한 전공의 학점은 부전공 또는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개정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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