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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88조의2(정원배정)
전공별 정원 배정은 학부별 학년 정원을 기준으로 하여 지망상황, 수용능력, 해당 전공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소속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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