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규정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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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83조(발급구분)
제 증명서는 본 대학교에 적이 있는 자로서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게 다음 각 호 구분에 의하여 발급한다.
1. 재학증명서 : 현재 재학하고 있는 자
2. 재적증명서 : 본 대학교에 재적한 사실이 있는 자 및 현재 휴학중인 자
3. 졸업증명서 : 본 대학교를 졸업한 자
4. 졸업예정증명서 : 최종학기 등록을 마치고 취득학점 및 제반사항이 졸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5. 수료증명서 : 해당 학년 이수자
1학년 : 졸업학점의 1/4 이상(개정 2014.1.1)
2학년 : 졸업학점의 2/4 이상(개정 2014.1.1)
3학년 : 졸업학점의 3/4 이상(개정 2014.1.1)
4학년 : 졸업학점의 4/4 이상(개정 2014.1.1)
6. 성적증명서 :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자
7. 교직과정 이수확인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자(개정 2000.9.1., 2020.5.15.)
8.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 증명서 : 졸업예정자로서 교원자격증을 취득 예정인 자(신설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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