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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8조(졸업)
① 졸업에 필요한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학점 : 별표 Ⅰ-1, Ⅰ-2 기준 (개정 2011.3.1., 2014.1.1)
2. 등록회수 : 8학기 이상 (조기졸업자 예외)
3. 성적평점평균 : 전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00이상
4. 졸업논문 : 통과된 자 (P) 단, 학과(학부)사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3.1)
5. 삭제(2023.12.6.)
6. 삭제(2024.12.20.)
7.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는 졸업논문을 면제하되 제1전공과 복수전공 중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대학원 학과의 졸업논문만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0.3.1.)(개정 2018.4.20.)
② 학칙 제7조에 의한 조기졸업인원은 정원의 10%이내로 하며, 선발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다만,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인원은 정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4.16.)
③ 조기졸업을 희망하는 자는 해당학기 개시 10일 이내에 학사운영팀에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취득성적을 취소한 자는 조기졸업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1999.3.1, 2008.3.1., 2010.3.1., 2020.2.1)
④ 조기졸업 희망자중 성적평점평균이 4.20에 미달하였거나 기타사정으로 조기 졸업하지 못했을 경우 매학기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
⑤ 학ㆍ석사 연계과정에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ㆍ석사 연계과정 이수자격을 취소하며, 4학년 2학기에 최소학점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중도 취소된 자는 조기졸업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기졸업을 할 수 없다.(신설 2010.3.1.)(개정 2014.1.1.)
1. 대학원 등록 이전에 학ㆍ석사 연계과정을 포기한 자
2. 학부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3. 석사학위과정 교과목을 소정학점 이상 이수하지 않은 자
4. 대학원 신입생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은 자
5. 성적평점평균이 기준에 미달한 자
⑥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자격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은 졸업 전까지 4급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신설 2011.11.1.)
⑦ 졸업논문 심사에 통과하지 않고 다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는 수료로 처리하며,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다.(신설 2013.3.1.)
⑧ 삭제(2023.12.6.)
⑨ 삭제(2024.12.20.)
⑩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다음 교원자격검정 관련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자는 수료로 처리하고,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으며, 이 때 세부적인 충족요건은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에 따른다.(신설 2018.4.20., 2021.11.12.)
1.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 판정
2.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실습 적격 판정
3. 성인지 교육 적격 판정
⑪ 교직과정 이수자(사범대학생 포함) 중 제1항과 제10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를 수여하며, 교원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신설 2021.11.12.)
⑫ 수료자의 학사학위 수여는 졸업논문 통과학기 또는 관련 인증 취득 학기의 졸업일로 한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2021.11.12., 2023.12.6)
⑬ 폐지된 모집단위의 수료자의 경우, 유사학과(부) 또는 총장이 정하는 학과(부)의 소속으로 본다.(신설 2013.3.1.)(개정 2018.4.20.,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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