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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규정 ( : 2025년 03 월 21일)

제57조(제적)
학칙 제30조에 의한 제적처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록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휴학기간이 만료된 후 복학하지 않은 학생은 제적 처리하며, 제적일자는 당해 학기 개시 전 마지막 일자로 한다.(개정 2000.9.1)
2.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징계 제적되는 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 또는 징계 처분이 확정된 날에 제적처리한다.
3. 제적사실은 제적 후 10일 이내에 본인과 보호자에게 통보한다.(개정 20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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